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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물파손과 폭행을당해서요 고소가 가능하나요
조회수 125 | 2012.02.24 | 문서번호: 18491730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2.24
네. 폭행으로도 당연가능합니다. 제 260조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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