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못받은돈이있는데문자메세지를증거로 경찰서에신고할수있나요?

조회수 321 | 2012.02.21 | 문서번호: 18478279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2.21

경찰에 신고보다 법원에 소액심판 신청하시는 게 낫습니다 주소지 관할 법원 민원실로 가셔서 소액재판 신청하세요 아니면 간단하게 내용증명 보내셔두 되구요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