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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돈이있는데문자메세지를증거로 경찰서에신고할수있나요?
조회수 321 | 2012.02.21 | 문서번호: 18478279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2.21
경찰에 신고보다 법원에 소액심판 신청하시는 게 낫습니다 주소지 관할 법원 민원실로 가셔서 소액재판 신청하세요 아니면 간단하게 내용증명 보내셔두 되구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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