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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종보통으로일종소형탈수잇나요?

조회수 16 | 2012.02.17 | 문서번호: 18460437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2.17

네 탈수 있습니다.2종 보통가능종류-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용자동차 ,적재정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배기량 125cc 이하의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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