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12월11에헬스장을15만원에3개월끈엇는데내일이면두달째에요남은한달을환불받고싶은데?

조회수 32 | 2012.02.10 | 문서번호: 18427425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2.10

법적으로 헬스장 귀책사유가 아닌 본인 의지로 그만두는 경우,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총 이용금액 10%를 공제하고 환불가능/법이그렇지만대부분환불안해줌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이야기: 더보기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