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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가헬스3개월을끊어놓고사정이생겨서 한달만다니고나머지두달돈을돌려받을수잇나요?

조회수 159 | 2008.05.25 | 문서번호: 3598560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5.25

소비자의사유로헬스장을이용하기전에계약을해지하면총이용금액의10%을공제한뒤환급을받을수있다고하네요^^감사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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