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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개통후 14일 이내라도 일반헤지는안되는걸로아는데 위약금 내고도안되나
조회수 139 | 2012.02.10 | 문서번호: 18425041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2.10
개통철회는14일이내에가능한데,사유가통화품질불량또는기기결함등특수한경우에만가능하구요.이때114에연락해서문의가능하며,웬만해서는잘해주지않으려고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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