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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개통후 14일이내에 단순변심환불가능?
조회수 631 | 2011.08.05 | 문서번호: 17278710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8.05
기기하자나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교환이 가능하지만 고객의 단순변심 또는 과실로 인한 파손등은 교환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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