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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학생인권조례안이 통과되서 이번년도부터 효력을 발생하나요?? 그렇다면 서울시
조회수 9 | 2012.02.06 | 문서번호: 18407811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2.06
아닙니다. 주발 및 복장 자유, 휴대폰 규제 금지, 학생들의 교내 집회 자유 등을 담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의3월 신학기 시행이 불투명해졌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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