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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서울시학생인권조례안이 통과되서 이번년도부터 효력을 발생하나요?? 그렇다면 서울시

조회수 10 | 2012.02.06 | 문서번호: 18407475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2.06

1월26일자로곽노현서울시교육감의서울학생인권조례공포로인해서조례가관보에실리기되어바로효력이발생하게됩니다.(실질적으로는이번년도부터가맞겠죠.)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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