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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발급기로 등본떼는거 미성년자도돼요?
조회수 37 | 2012.02.03 | 문서번호: 18393324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2.03
무인민원발급기의 경우 "본인확인"을 "우무인(오른손 엄지지문)"으로 하기 때문에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자"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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