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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차도착시간지연됫는데 손해배상받을수잇나요 어케바다여 받고싶어여

조회수 109 | 2012.01.15 | 문서번호: 18303297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1.15

일반적으로 열차지각의 원인일 경우 열차지각 시간의 정도에 따라 환불액이 정해져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단 이건 본인의 부주의가 아닌 경우이고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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