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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차 도착시간이 예정시간보다 얼마나 늦어져야 보상 받을수 있나요? 자세히좀 부탁함
조회수 54 | 2011.03.31 | 문서번호: 16247098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3.31
KTX 20분 이상, 새마을호/무궁화호/누리로/통근열차 40분 이상 지연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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