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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고3인사람이 노래방가면 성인요금내야하나요? 아니면청소년요금내나요??
조회수 25 | 2012.01.13 | 문서번호: 18291170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1.13
아직 민법상 성인의 나이는 만20세이므로 청소년요금을 낸다고 볼수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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