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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만18세아이가잇는 남자인대 혼인신고동의가없어모하엿고 아내와아이랑같이살고잇는데?

조회수 18 | 2012.01.08 | 문서번호: 18264170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1.08

자녀가 있는 기혼자의 경우 상근예비역 소집 선발순위 1순위에 해당합니다. 혼인신고만 되어 있다면 상근예비역에 해당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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