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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수습기간동안일한돈을안줘서 근로기준법의 임금체불을어겼는데 몇조몇항이죠
조회수 65 | 2012.01.08 | 문서번호: 18263754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1.08
근로기준법제36조(금품청산)근로자가퇴직사유가발생한때부터14일이내에임금,보상금지급하여야한다.위반한자는3년이하의징역또는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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