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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퇴직후실업자로있는데어디서일할때까지돈주는데없나요?
조회수 29 | 2009.08.12 | 문서번호: 9269068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8.12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중 180일이상 근무하다가 회사의 폐업,도산,인원감축 등 퇴직한 경우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수급가능하십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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