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유부녀가속이사람을만났는데 나중에유부남한테연락이와서 간통죄로신고당하면 처리는?

조회수 87 | 2012.01.03 | 문서번호: 18239167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1.03

상대방이 유부남,유부녀인줄 몰랐다면 간통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남편이 간통사실을알고도 6개월이후에 고소를 하였다면 기간경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