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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녀가속이사람을만났는데 나중에유부남한테연락이와서 간통죄로신고당하면 처리는?
조회수 87 | 2012.01.03 | 문서번호: 18239167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1.03
상대방이 유부남,유부녀인줄 몰랐다면 간통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남편이 간통사실을알고도 6개월이후에 고소를 하였다면 기간경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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