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내국인의 구매액과 면세한도액은 3000불,400불입니다. 3000불까지는 출국시 과세가 없지만, 한국에 반입경우 400불 초과시 초과액당 과세가 됩니다.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