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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벌금형을선고받으면 언제까지돈을내야하나요
조회수 92 | 2012.01.02 | 문서번호: 18233509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1.02
등록사정서를받은날로부터2개월내에관할구청세무과에상표등록세를납부하고영수증을첨부하여등록료납부서제출한뒤익일까지10년분등록료한번에특허청등록과에납부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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