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법적으로 벌금형을선고받으면 언제까지돈을내야하나요
조회수 92 | 2012.01.02 | 문서번호: 18233509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1.02
등록사정서를받은날로부터2개월내에관할구청세무과에상표등록세를납부하고영수증을첨부하여등록료납부서제출한뒤익일까지10년분등록료한번에특허청등록과에납부
[무물보AI]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법적으로환불하면돈얼마나받을수잇나요
[연관]
벌금낼때 벌금고지서없으면 어디서내야하나요
[연관]
벌금이나 법에 걸리는건아닌가요??
[연관]
돈찢으면 법적으로걸리나요
[연관]
적금형식으로돈으넣는펀드있나요???
[연관]
감금을하면법적으로어떤처벌을받나요?
[연관]
돈을 잘버는비법은 뭐에요?
인기 질문:
[인기]
로또번호 몇개맞아야 5등이예요?!
[인기]
지로시작하는 한방단어
[인기]
지금 KBS9시뉴스에나오는여자아나운서이름뭐에요 ㅠ
[인기]
최근 자살한 남자연예인은?
[인기]
역대대한축구협회회장명단을모두알고싶어요
[인기]
축구선수차두리가 결혼했나요? 자녀는어떻게되나요?
[인기]
스포츠토토 구매시간 아침몇시부터인가여?
[인기]
충암고출신프로야구선수누가있나요?
[인기]
은교엑기스몇분인가요
[인기]
02-6917-0300 번호 어디번호인지 알고싶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