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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납세기준일
조회수 43 | 2011.12.15 | 문서번호: 18151993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2.15
재산세 납세의무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소유자가 납세의무가 있으며, 당해 재산이 매각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된 납세의무는 변동이 없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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