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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법정근로시간과 청소년 야간수당보너스 적용시간좀 알려주세요
조회수 370 | 2011.12.04 | 문서번호: 18095464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2.04
만18세미만의 청소년근로자는 1일7시간 1주40시간 초과 불가, 밤10시~새벽6시까지 야간시간에는 일하게 할수없으나 근로자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 인가시가능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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