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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148조2항 좀 알려주세요
조회수 96 | 2011.12.01 | 문서번호: 18081809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2.01
민사소송법제148조제2항단서의규정에따라당사자의합의에의하여폐기하는때를제외하고는이를견고한지질의봉투에넣고끈으로연결하여기록과함께보존한다~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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