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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의가격이미화400달러미만이면면세의대상인거로압니다. 면세물품의통관절차는
조회수 48 | 2011.11.28 | 문서번호: 18063773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1.28
간이통관절차를밟으시면되는데,면세한도내의물품의경우첨부서류없이수입신고서에신고사항을기재하여신고하면됩니다.이때,반드시관세사무소를경유하지않아도되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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