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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바꾸려고하는데오늘요금들어왓거든요그럼정액제요금을전부내는건가요아님쓴만큼
조회수 4 | 2011.11.22 | 문서번호: 18036586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1.22
아닙니다. 딱 사용한 날짜만큼만 금액 부과된답니다. 즉 15일만 사용했으면 정액제 요금에서 절반만 내시면된답니다. 오늘도 좋은하루보내세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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