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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학교 신입생휴학가능한가요?
조회수 33 | 2011.11.14 | 문서번호: 17988393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1.14
신입생은 입학후 당해년도 1학기 종료시까지 휴학을 할 수 없습니다. 단,질병/입대 휴학 및 야간개설 학부(과) 학생의 직장 이동시는 예외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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