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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이군대신검날인데병무청에전화해서날짜연기가능한가요
조회수 7 | 2011.11.14 | 문서번호: 17988209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1.14
징병검사연기는징병검사기일5일전까지가능함.해당병무청에징병검사·병역이행일자변경신청서(병역법시행규칙별지제103호서식) 진단서등기일연기사유증명서류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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