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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말소득공제에서 쓴돈만 나온다는대 무엇에 모를 사고 어떤거를 햇는지 알아볼수잇나

조회수 14 | 2011.11.09 | 문서번호: 17956896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1.09

쓴돈을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으로 분류하여 총액을 신청을 하셔야 공제가 됩니다.개별적으로 무엇에 썼는지는 신고 안하셔도 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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