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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부정선거재판은 왜 형사재판에서 하나요
조회수 18 | 2011.11.08 | 문서번호: 17943497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1.08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공직선거법상의 금지조항을 위반할 경우 이때 검찰의 공소제기에 의해서 형사재판이 진행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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