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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호스트바에서민증을맞기고 돈이없어서못주고있는데신고할수있나요?차용증이나각서같은

조회수 14 | 2011.11.03 | 문서번호: 17906459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1.03

차용증이나각서나지불각서,외상사실을내용으로하는대화녹음이된녹취록이대표적인증거가될수있습니다.주민증도증거의하나가될수있으며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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