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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본떼야되는데동사무소문닫앗을때
조회수 7 | 2011.10.08 | 문서번호: 17742222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0.08
http://egov.go.kr/ 전자민원에서 떼실수있습니다.전자민원등본발급서비스를이용하시기위해서는은행이나증권사에서발부받은공인인증서가필요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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