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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에 민원신고 익명제예요 실명제예요?
조회수 52 | 2011.10.08 | 문서번호: 17740964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0.08
신고하면즉시민원이들어가고신고자는전혀불이익이없이익명으로처리되며해당학원은교육청의감사가이루어집니다.해당교육청에직접방문해서민원을넣는방법도있어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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