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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알바를이주정도햇는데급한사정으로그만두게되엇는데월급을안줘요받는게당연한거죠?

조회수 97 | 2011.10.08 | 문서번호: 17737607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0.08

단 1시간을 일했어도 일한 댓가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 줄 경우, 질문자님이 사시는 가까운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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