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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년생일지났는데 도가니볼수있나여
조회수 7 | 2011.09.28 | 문서번호: 17670847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9.28
생일이 지난 93년생이라면 법적으로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를 관람이 가능합니다.다만 이경우에도 고등학교에 재학중이라면 청소년의 신분이니 보실수 없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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