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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올해생일지난1993년생이영화관에서18세영화관람할수없나요?

조회수 9 | 2011.09.22 | 문서번호: 17637035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9.22

나이가 무조건 만 18세가 지나야만 18세 영화를 볼수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보호법에의해 만18세가 지나도 고등학생의신분이면 볼수없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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