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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올해생일지나서만18세됐는데영화관에서18세관람가보는건내년부터되요?

조회수 28 | 2008.04.19 | 문서번호: 3181150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4.19

원칙상 생일이지나도 학생이신지라 보실수가 없습니다.나이가 많아도 학생이기때문에 초중등 교육법 및 대한민국 영화 진흥법에 위반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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