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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무원정년퇴임후무시험으로법무세무자격증주나요퇴임후개업하는사람은무시험인지요

조회수 144 | 2011.09.22 | 문서번호: 17632185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9.22

무시험 아닙니다. 공무원등 경력이 있는 경우, 법무사법에 의해 제1차 시험 혹은 1차시험과 2차시험중 1과목 및 2과목을 면제합니다. 시험봐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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