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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문자로 각서를 보내고 본인이름을써도 법적효력이있나요?

조회수 229 | 2011.09.18 | 문서번호: 17609898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9.18

아니요.사람의의사를표시한문서는그형식이나제목을불문하고법적인효력이있습니다.하지만문자는어떤서류나문서가아니기때문에법적효력이없습니다.감사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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