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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과 민사소송을 당했을시에 공무원시험에 불이익이나 지장이있나요??
조회수 90 | 2011.09.16 | 문서번호: 17590623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9.16
죄의종류와상관없이벌금형을확정받았다면공무원시험을보실수있음그리고면접에서도블라인드형식의면접이라전과기록들어나지않어요(결격사유가없을경우에만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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