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벌금형과 민사소송을 당했을시에 공무원시험에 불이익이나 지장이있나요??
조회수 90 | 2011.09.16 | 문서번호: 17590623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9.16
죄의종류와상관없이벌금형을확정받았다면공무원시험을보실수있음그리고면접에서도블라인드형식의면접이라전과기록들어나지않어요(결격사유가없을경우에만입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전치2주 폭행 형사 소송 벌금, 민사소송 합의금 얼마씩??
[연관]
벌금형받고 공무원시험못보나요?
[연관]
민사재판에 소송당한 기록이있으면 공무원시험에 지장이있나요??
[연관]
민사소송
[연관]
일반 민사소송을 거셔야 합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보상받아야 합니다.
[연관]
음주운전 벌금형과 명예훼손 벌금형 할때 똑같은 벌금형인가요
[연관]
민사소송 형사소송 차이점
이야기:
더보기
[로맨스]
첫사랑을 20년 만에 마트 계산대에서 만났다
[회귀]
50년 전 고교시절로 돌아갔다
[대체역사]
1988 서울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했더니
[로맨스]
회사 엘리베이터에서 시작된 운명적 만남
[로맨스]
전남친이 내 회사 신입사원으로 왔다
[로맨스]
소개팅남이 전생의 원수였다
[BL]
연예기획사 대표와 지하아이돌의 스캔들
[회귀]
전생에는 대기업 회장이었다
[현대]
서울역에서 던전이 열렸다
[생존]
지하철 막차에서 시작된 재앙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