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보 기간에는 공무원법 적용이 되지 않으나 해당 기관에 그런 사항이 통보가 되며,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계 처분을 하므로 이런 점 알아 두시기 바라고, 파면, 해임 등의 징계 처분은 극히 희박합니다. 지식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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