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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에지급한돈환급받을수잇나요?
조회수 55 | 2011.09.11 | 문서번호: 17553069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9.11
반환일시금은 60세 도달이나 사망, 국외이주 등으로 국민연금에 더 이상 가입할 수 없게 되었으나 연금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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