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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에서 대출을 받을수있는건가여?
조회수 142 | 2010.02.25 | 문서번호: 11742754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2.25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는 채무자에게 본인의 국민연금 납부총액의 1/2범위내에서 자금을 대여합니다..대여받은 자금은 반드시 금융상환 채무자금으로 써야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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