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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분실신고된수표경찰서나은행에갖다주면보상해주나요?

조회수 107 | 2011.09.07 | 문서번호: 17524542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9.07

분실신고된수표는휴지라고합니다.즉보상안해줄수도있다고합니다.너무많은돈은바라지마시고가져다주세요.약간의사례를해줄수도있다고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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