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분실신고된수표경찰서나은행에갖다주면보상해주나요?
조회수 107 | 2011.09.07 | 문서번호: 17524542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9.07
분실신고된수표는휴지라고합니다.즉보상안해줄수도있다고합니다.너무많은돈은바라지마시고가져다주세요.약간의사례를해줄수도있다고합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주운수표보상경찰서에서해주나요??보상금얼마나되나요??
[연관]
분실물경찰서에신고하면어떻게얼마나보상받나요
[연관]
경찰들이범인잡을때 당신은묵비권은행사할수있으며 라고하는거요 전부다알려주세요
[연관]
수표분실신고는 어떻게하나요 은행으로직접가야하나요
[연관]
경찰서에도난신고하면돈들어요?
[연관]
경찰서에주운핸폰갖다주면보상있나요??
[연관]
수표분실시 은행사고접수후 경찰서가서그리고법원어떻게해야하나요? 주말도 하나요?
이야기:
더보기
[회귀]
전생에는 대기업 회장이었다
[로판]
폐비의 딸로 살다가 예언의 주인공이 되었다
[대체역사]
세종대왕이 한글대신 이모티콘을 만들었다
[현대]
내 통장에 갑자기 99억이 입금됐다
[로맨스]
전남친이 내 회사 신입사원으로 왔다
[일상]
알고보니 우리 옆집이 재벌 3세였다
[로맨스]
첫사랑을 20년 만에 마트 계산대에서 만났다
[로맨스]
소개팅남이 전생의 원수였다
[현대]
회사 화장실에서 초능력자가 되었다
[생존]
지하철 막차에서 시작된 재앙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