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경기도학생인권조례를 지키지않능학교를 어떻게 신고할수잇나요?
조회수 30 | 2011.09.02 | 문서번호: 17487317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9.02
학교에 대한 신고는 교육청으로 하시면 됩니다. 민원을 넣으서도 되고,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경기도학생인권조례는 어떻게댔나요?
[연관]
경기도학생인권조례안어떻게됫나요
[연관]
경기도학생인권조례내용
[연관]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정확히뭐뭐에요??
[연관]
경기도학생인권조례그거공청회는언제하죠?
[연관]
경기도학생인권조례결과나왔나요?
[연관]
경기도학생인권조례내용 좀 알려주세요
인기 질문:
[인기]
사로시작하는 끝말잇기 한방단어좀알려주세요
[인기]
여자가 비아그라를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인기]
50cc나 100cc 스쿠터도 면허가 필요한가요?
[인기]
로또복권은 몇개의번호가맞아야 1등2등3등4등5등이되나요??
[인기]
영등포역에서 영등포 타임스퀘어까지 지하로 연결돼 있나요?
[인기]
중학교 1학년 남자 발기 성기 크기
[인기]
속담배와겉담배차이가뭔가요?속담배하는법과겉담배하는법알려주세요
[인기]
8월 말 오사카 날씨가 어때요?
[인기]
무속인 조현우 연락처나 주소
[인기]
카카오스토리 말고 카톡 프로필 사진 여러 장 올리는 방법이 뭔가요?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