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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정신장애 2급으로 장애인등록을 하면 장애수당을 받나요?

조회수 68 | 2011.09.02 | 문서번호: 17487296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9.02

장애수당은 장애로 인한 추가생계비보조차원에서 생활보호대상 장애인 1급 또는 2급의 등록 장애인(정신지체, 발달장애 3급은 중복장애인경우 포함)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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