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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는검찰에서판결하잖아요
조회수 1017 | 2011.08.23 | 문서번호: 17421491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8.23
네 고객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검사의 처분이란 것입니다. 즉, 기소유예란 정상참작하여 죄를 묻지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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