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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만14세이상부터만경찰서,검찰청에서혼자조사받고모든걸처리할수있단말씀이시죠?
조회수 13 | 2011.08.22 | 문서번호: 17411947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8.22
만14세이상부터는경찰서,검찰청혼자조사받으실수있으나어떤죄에따라(특수절도라던지)상대방과합의를하거나인계과정에서부모님에게연락이갈수는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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