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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현금과계좌이체만되고카드로는계산이안될때신고하면어떻게되며익명으로포상금받나요?

조회수 51 | 2011.08.20 | 문서번호: 17398378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8.20

신고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있습니다. 건당 5만원의 포상금으로 연간 200만원 한도내에서 지급 가능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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