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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과계좌이체로만돈을받고 카드로는계산이안될때어디로어떻게신고해야하죠?
조회수 25 | 2011.08.20 | 문서번호: 17398342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8.20
문의처 : 02-397-1200 국세청에다가 신고를 하면 그 곳 세무조사 들어갑니다. 위번호는 국세청 번호 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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