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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외국인학교

조회수 8 | 2011.08.11 | 문서번호: 17331886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8.11

외국시민권(외국여권소지자)을가진경우,외국영주권이있는한국시민권자,5년이상외국에서거주,부모중한분이외국시민권자인경우에해당하는사람들만갈수있는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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