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학교마다 차이 있구요 한국국제학교의 2010년 경우 1)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자녀 2)내국인의 경우 해외 3년 이상 체류조건(정원 30% 이내) 입니다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